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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84  
    전세연장하려고 계약서를 따로 쓰는게 맞나요..??  (법무상담)


김종철님, 안녕하세요?
1: 만일 6개월만 더 살 목적이라면 종전계약서로 그대로 사시다가 2~3개월이후에 계약해지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지금 계약해지통지를 하시고(문서로써하시면 좋습니다.아니면 중개업자가 있거나 다른 3자가 있을때 하셔도 좋습니다) 이를 종전계약서에 쓰셔도 됩니다.

2:확정일자를 먼저번 계약서에 받아놓으셨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실 필요는 없습니다.

3:집주인이 바뀌어도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이 종전의 계약조건을 그대로 승계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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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로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
: 전세 2년계약을 하였고 이제 곧 2년 만기가 되고 그래서 기간을 6개월만 연장하려고 하는데요..
:
: 연장을 따로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연장한다고 들었는데..
: 따로 계약서를 써서 연장을 해야 하는건가요..??
:
: 주인은 따로 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건가요..??
: 그 사이에 주인이 바뀌어 계약이 승계되는것이니 그전계약이 그대로 이어지는게 맞는거죠?
:
: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 하는지요,,,??
:
: 두서없이 이것저것 물어보기만 했네요..
:
: 먼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꾸벅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7-2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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