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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11
문의 좀 드립니다. (법무상담)
김용찬님, 반갑습니다.
1:인근 중개업자에게 매물로 내놓으세요.그리고 이런 사정을 말씀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차임에 대한 부분은 영수증발행도 없을텐데....그리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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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신지요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집에 약 5달 전에 500에 월 30만원씩 월세
: 를 들어 오신 다고 한 분이 계셨는데 입주시 200이 없어 몆개월 후에 올려 준다며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월 300에 30으로 입주를 하기에 이르렇습니다.
: 근데 보증금 200을 올려 주기로 한 날짜에 와서 이사를 가겠다며 월세도 내지 않고 이사를 갔거든요.
: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만기 시까지 월세를 공제 하던가 아니면 내가 아는 중개사무소에 월세를 내 놨으니까 그리 알라고 하더군요.
: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 만기 시점 이라든가 월세가 나갔을 시점에 찾아 와서 그동안 매월 월세를 다 냈다고 우길 것 같은데 그게 걱정입니다.
: 그렇다고 이사간 곳의 주소도 알 수가 없어 최고장 보낼 수 없는실정이구요.
: 대응 방법 좀 부탁 올립니다.
: 더우신 날씨 건강 조심 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