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27
전전대시 분양사와 전대업자간의 계약서상의 보증금이 부풀려있는것을 소개받은경우 (법무상담)
이순옥님, 안녕하세요?
1: 계약서상에 임차인의 보증금이 5억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나요?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다른 특약이 전세권설정자와 없었다면 독자적으로 전세권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가있습니다만...전전대보증금액이나 기간이 전세권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에,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어서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직접 차임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임대인과 전차인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기에 민법은 편의를위하여 임대인에게 직접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이 종료한 경우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범위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않고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의 동의여부가 관건인 것입니다.
이순옥님의 경우 중개업자를 통해서 계약을 하셨다면,거래사고시에는 중개업자의 공제를 통해서 해당보증금은 회수가 가능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wri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2005년 3월 실평500평 이상 되는 대형수퍼마켓내에 반찬가게를 하기위해 2,5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내고 같은 건물에있는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고 소개료 500만원을주고 입점 6월30일 open했습니다.그러나 open만 하고 홍보활동을 전혀 안해서 손님이 점점 줄어들어 노심초사 하며 회사에 홍보할것을 채근 하던차에 계약시에 제시했던 분양사와 수퍼회사간의 계약서 상의 보증금이 5억원이었는데 구청에 신고한 것은 5천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세무상 그렇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5,000만원이 보증금이고 5억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 저는 지금 부동산에 문제제기를 해놓고 있으며 부동산도
: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 처음부터 5천만원의 보즘금이라면 계약도 않했을것이고 3개월씩
: open을 미루는데 끌려 다니지도 안했을것입니다.
: 지금 전전대 보증금으로 입금된 금액만 5억이 넘는정도입니다.
: 저만 부동산소개로 들어가고 다른 업체는 담당자들에 의해서
: 각자 계약한 상태입니다.
: 이럴때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풀어가야 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쪽에는 일단 민사로 부동산앞으로 들어가겠다고 구두
: 로 통지는 한 상태입니다.
: 여기에 보증금 2,500만원과 복비 500만원과 3개월간의 정신적
: 시간적 , 또 시설비 , 그동안 미루면서 준비했던 음식을 버리고
: 했는데 손해배상으로 다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