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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67
전세입자가 재계약을 번복하네요 (법무상담)
김민정님, 반갑습니다.
1: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문서 우편물의 내용을 등본으로 공증하는 제도입니다.그 내용의 문서를 송달한 증거가 되고,나중에 법적인 증거자료로 쓰이기도 하죠.
김민정님,
인근 중개업자를 통해서 일을 처리하셨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지금에라도 인근중개업자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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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두 달여전 찾아가서 매매의사를 밝혔는데 집이 팔리지 않아 그냥 재계약 하자고 제가 통화했습니다.(근데 그런적 없다고 하네요..)그래서 전 부동산 집 내놨던거 거둬들이고 7월31일이 만기니까 그 며칠전 재계약서를 쓰자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뒀었는데 갑자기 전화해서는 현재 전세시세가 5000이니 맞춰서 300만원을 돌려달라고 그러네요...재계약하자고 통화했을때는 분명 없었던 이야기 입니다. 그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저흰 매매를 계속 추진했었겠죠. 제가 알아보니 현재 전세물량이 없어 시세가 그래도 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길래 그렇게 세입자에게 전했더니 나간다고 합니다. 오늘 나간다기에 바로 전화해서 부동산에 다시 내놨죠..근데 자기들은 31일 이사 가기로 계약 다하고 왔다고 그때까지 돈을 주겠다고 확답을 해달라네요.
: 재계약하려고 300만원 돌려달라고 했으면서 재계약 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하니 미칠 지경입니다.
: 내용증명을 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게 뭐예요?
: 세입자 편하게 해준다고 재계약 한다고 했던건데 남 속도 몰라주고 칼을 들이대니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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