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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205
부동산 경매시 배당금 신청이 늦은 경우 (법무상담)
김하영님, 안타깝습니다.
1: 2002년7월1일부터시행되는 민사집행법에서는 배당요구종기일인 최초매각기일 이전까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신청을 하지않은 경우 배당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부적격송달 등 김하영님에게는 해당사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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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3년 6월에 보증금 800만원과 월 30만원씩 전세를 살았습니다. 2003년에 12월에 경매에 들어가 2005년 7월 4일에 경매가 낙찰 되었습니다.
: 그러나 저는 배당금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경매가 되면 소액임대차 보호법에의해 800백만원 전세금을 받는 줄로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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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는 2000년 12월에 주택은행이 천8백 50만원과 근저당설정이 2천100만원이 되어있었습니다.
: 또 새마을금고에서 가압류가 2001년에
: 2002년 9월에 농협에서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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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가 낙찰되어 낙찰자가 8월 18일까지 대금 지불날짜이고 저는 지금이라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