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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05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 행사 (법무상담)
이주원님, 반갑습니다. 자주 질문을 주시는 군요.^&^
1: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해도 배당요구를 신청하게 되면 이로써 임대차관계를 파기하자는 임차인의 요구가 되는 셈입니다.
만일,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않으면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됩니다.
그런데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게되면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를 해지통고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대항력이 있으므로 보증금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명도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2:해당배당금은 법원에서 보관을 하고있게됩니다.
이주원님,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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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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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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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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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 까지 배당요구를 하여,배당기일에 배당받기위해서 매수인으로부터 명도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명도를 실행하지 않은 관계로, 매수인이 명도확인서를 안해 줄 경우, 그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배당받기를 포기하고, 배당받지 못한채,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을 행사하여,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불할 때까지, 명도를 거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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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와 같은 경우에 그 선순위 임차인에게 배당할 배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공탁되나요? 아예차순위 권리자에게 배당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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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