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81  
    부동산 경매시 배당금 신청이 늦은 경우  (법무상담)

저는 2003년 6월에 보증금 800만원과 월 30만원씩 전세를 살았습니다. 2003년에 12월에 경매에 들어가 2005년 7월 4일에 경매가 낙찰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배당금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경매가 되면 소액임대차 보호법에의해 800백만원 전세금을 받는 줄로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2000년 12월에 주택은행이 천8백 50만원과 근저당설정이 2천100만원이 되어있었습니다.
또 새마을금고에서 가압류가 2001년에
2002년 9월에 농협에서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경매가 낙찰되어 낙찰자가 8월 18일까지 대금 지불날짜이고 저는 지금이라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작성자 : 김하영(manilakis@hanmanil.net)
등록일 : 2005-07-22 19:23
[ 관련글 ]
    부동산 경매시 배당금 신청이 늦은 ..
      부동산 경매시 배당금 신청이 늦은 ..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