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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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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 배당금 신청이 늦은 경우 (법무상담)
저는 2003년 6월에 보증금 800만원과 월 30만원씩 전세를 살았습니다. 2003년에 12월에 경매에 들어가 2005년 7월 4일에 경매가 낙찰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배당금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경매가 되면 소액임대차 보호법에의해 800백만원 전세금을 받는 줄로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2000년 12월에 주택은행이 천8백 50만원과 근저당설정이 2천100만원이 되어있었습니다.
또 새마을금고에서 가압류가 2001년에
2002년 9월에 농협에서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경매가 낙찰되어 낙찰자가 8월 18일까지 대금 지불날짜이고 저는 지금이라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