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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28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 행사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질의]

1.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 까지 배당요구를 하여,배당기일에 배당받기위해서 매수인으로부터 명도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명도를 실행하지 않은 관계로, 매수인이 명도확인서를 안해 줄 경우, 그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배당받기를 포기하고, 배당받지 못한채,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을 행사하여,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불할 때까지, 명도를 거부 할 수 있나요?

2.위와 같은 경우에 그 선순위 임차인에게 배당할 배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공탁되나요? 아예차순위 권리자에게 배당 하나요?

감사합니다.
작성자 : 이주원(lsin021@empal.com)
등록일 : 2005-07-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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