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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15  
    전세 자동 갱신?  (법무상담)


라인맘님, 반갑습니다.
1: 종전의 계약서를 그대로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다만, 이사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예정일의 3개월이전에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 write ---


:저희가 2003년 8월 7일~ 2005년 8월 7일 2년 계약을 했었구요
: 계약시.. 확정일자도 받았었구여...
:
: 다시 2년쯤 더 살려고..
: 집주인에게 전활 했더니..
: 일단은 그냥 살라고 하네요~
: 근데 정확히 2년 다시 제계약이 아니고..
: 한 1년 지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다시
: 이사를 올지, 아님 집을 아예 팔아버릴수도 있다고..
: 아직은 별 계획이 없으니..그냥 살라고 하는데..
:
: 이럴 경우.. 어떠한 서류도 필요 없나요?
: 확정일자 같은걸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
: 그리고 만약 저희가 이대로 살다가 한 몇개월뒤 이사를
: 간다고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달라고 해도 되는건지요?
:
: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요..
: 나중에 어떠한 손해도 입고 싶지 않아서요...
:
: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 참고로, 첨 전세계약시.. 중개 해주었던 부동산은
: 없어졌더라구요... 계약서에 적혀있던 전화번호로 전활 해도
: 받지 않구여.. 그래서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7-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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