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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62
(긴급) 전세계약만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법무상담)
부순덕님, 반갑습니다.
1: 거래사고가 발생했군요.
임대인도 이런 사고를 예측하진 못했을 것입니다.
일단 상대방(이사갈집의)에게 연락을 하셔서 사정말씀을 드려야 할것이고....여의치 못하면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자는 임대인과 상의를하셔야 할 것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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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9월6일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2년계약) (아파트) 지난5월 주인이 찾아와서 집을 당신들이 쓸것이니 이사하라고 했고 돈은있지만 딱 맞추기 힘드니 그쯤해서 집을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전세6천에 월세 6일날짜에 10만원씩을 주고있었습니다. 날씨도 무덥고 애기도있고 해서 6월에 주인께 전화를했었습니다. 조근조근 덥고 애기도 있고 지금 집이 많이 나왔으니 이사를 당겨서 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을 알아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언제쯤 돈을 주실수 있는지 아주정중하게 그랬더니 본인이 들어올지 어쩔지 고민중이라고 하길래 요즘은 시세가 많이 내렸으니 그럼 알아보시겠냐고 했더니 돈내릴생없으니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얼마후에 집을 구해야겠는데 언제 전세금주시겠냐고 했더니 8월28일에 준다고 해서 다른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전화와서 9월6일에 준다(꿔준돈이 그때들어온다)고 하네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계약은 6일이 맞지만 먼저나가라고 했고 기간도 길었고 8월 28일에 준다(적금만기)고 해놓고선 이렇게 맘대로 해도 되는건지 너무 열받습니다 이미 다른 집은 계약을 했습니다.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아무 권리도 없는겁니다. 구두로한 약속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