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사실 법적으로 말한다면...
법률상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중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므로 원칙은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례상 기한전에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예를들어 2년을 살겠다고 계약을 한 임차인이 6개월마다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입장에선 중개수수료를 2년동안 4번을 지급하는 셈이 됩니다.(월세라면 도배,장판비용까지 새로해야할것이고....)
그러니까 기간내에 나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배상(계약위반)하여야할 상당의 손해를 임차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로 대신내게된 것이....관행으로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판례는 지금까지의 거래실무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계약위반에따른 손해를 다른 형식으로 보전하려고 하겠지요.
물론 대부분의 계약이 이러한 관행으로 해결이 되지요.
한편, 보통 주택은 2년계약을 하게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2년미만이 가능 하지요.
한편 계약만기가 도래하기전 6월에서 1월이전에 재계약여부에 대하여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며,통지하지않은 경우는 재계약(묵시적 계약갱신)이 되는 것으로 보게됩니다.
문제는.... 만기도래6월에서 1월사이에는 재계약여부에대한 통지기간이고, 이 기간동안에 해당주택이 다른사람과 임대차계약이 맺어는 경우에 이를 현재의 임차인인 최수정님의 계약파기로 보아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중개수수료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안타깝고...답변을 하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해당 중개사무소나 각각의 사안 별로 입장이나 차이가 있을 텐데...구태여 법을 들먹여서 획일적으로 답변을 하기가 쉽지않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법은 법이고 현실적으로 3~4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재계약여부를통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면...
최수정님의경우...만기도래 4개월 전이라면 임대인과 협의 하여 부담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해당중개업소에 본인의 의사를 말씀하세요.
원만한 협의를 기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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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이 저희 전세집 만기 입니다!
: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되서 8월초까지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다행히 우리가 살고 있는 전세집이 내 놓자 마자 계약이 체결 되었습니다
: 부동산에 내놓기전에,제 생각에 우리가 20개월 가까이 살았고 해서 집주인에게 복비 부담을 반씩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자고 하셨는데, 막상 임대인과 계약을 하자 마자 복비를 우리쪽에 모두 부담하라고 하십니다!
: 저희가 만일 1년이내 나가게 되었다면, 당연히 복비는 전액 부담하겠지만, 계약기간을 4개월 남겨놓고, 우리가 모두 부담해야 된다고 하니, 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 현재 부동산도 우리가 모두 부담하는게 맞다고 하고,
: 다른 부동산에 문의 드렸더니, 집주인과 협의해서 조정할수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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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이 완료되어도,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 못빼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세입자가 들어와야 이사를 가게 되잖아요.. 뭔가 형평성이 안맞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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