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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340  
    전세 세입자의 중개수수료 지불문제  (기타상담)


백봉주님,안녕하세요?
1: 중개수수료는 법률적으로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집주인)과 새로운 임차인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만기를 채우지 않고 임차인이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자기노력과 비용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여 나가는 것이 보통이지요.

백봉주님의 경우처럼 계약만기를 채웠으나 재계약을 하지않고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그대로 사시다가 어느날 자기 사정으로 이사를 하시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본래계약은 계약조건에따라 모든조건이 변하는데,중개수수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재계약시에 서로가 언급이 되었어야 할 부분인데....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언급하기가 쉽지않은 부분이죠.

사실 법적으로 말한다면...
법률상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중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므로 원칙은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례상 기한전에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예를들어 2년을 살겠다고 계약을 한 임차인이 6개월마다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입장에선 중개수수료를 2년동안 4번을 지급하는 셈이 됩니다.(월세라면 도배,장판비용까지 새로해야할것이고....)
그러니까 기간내에 나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배상(계약위반)하여야할 상당의 손해를 임차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로 대신내게된 것이....관행으로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판례는 지금까지의 거래실무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계약위반에따른 손해를 다른 형식으로 보전하려고 하겠지요.
물론 대부분의 계약이 이러한 관행으로 해결이 되지요.

중개수수료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안타깝고...답변을 하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해당 중개사무소나 각각의 사안 별로 입장이나 차이가 있을 텐데...구태여 법을 들먹여서 획일적으로 답변을 하기가 쉽지않습니다.
백봉주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제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2: 이러한경우... 중개수수료의 기준금액은 6,000만원이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write ---


:저희는 2002년 6월 7,000만원의 전세계약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 계약기간은 2년이였고,계약기간이 만료된 작년의 전세가는 6,000만원이었으나, 재계약을 하지않고 그냥 살고있으며, 새로 이사오는 사람과 집주인과는 6,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한 상태이며, 오는 8월 9일에 이사를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
: 문의 사항
: 1. 전세계약을 다시하지 않고 저희같이 그냥 살고 있는 경우
: 이사시 부동산중계 수수료는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 2. 중계수수료의 지불기준이 되는 전세금을 7,000만원으로 해야 하는지, 6,000 만원으로 해야하는지
:
: *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살고있는 집의 전세 부동산 중계인은 저희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고, 기준이 되는 금액 또한 7,000만원이어야 한다 합니다. 경우와 논리에 맞지 않은 것 같아 문의 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7-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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