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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16  
    전세 세입자의 중개수수료 지불문제  (기타상담)

저희는 2002년 6월 7,000만원의 전세계약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였고,계약기간이 만료된 작년의 전세가는 6,000만원이었으나, 재계약을 하지않고 그냥 살고있으며, 새로 이사오는 사람과 집주인과는 6,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한 상태이며, 오는 8월 9일에 이사를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의 사항
1. 전세계약을 다시하지 않고 저희같이 그냥 살고 있는 경우
이사시 부동산중계 수수료는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2. 중계수수료의 지불기준이 되는 전세금을 7,000만원으로 해야 하는지, 6,000 만원으로 해야하는지

*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살고있는 집의 전세 부동산 중계인은 저희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고, 기준이 되는 금액 또한 7,000만원이어야 한다 합니다. 경우와 논리에 맞지 않은 것 같아 문의 합니다.
작성자 : 백봉주(bong8383@hanmir.com)
등록일 : 2005-07-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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