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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58
전세계약에 관한 문제인데요.. 다시 여쭐께요.. (법무상담)
앙마님,반갑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답변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앙마님에대한 제 답변(앙마님을 집주인으로 오해를 했군요)이 그러한 예가 됩니다.
1: 전세계약은 임대인(집주인)과 새로운임차인(전세계약자)이 하는 것이지 앙마님(현재의 임차인)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집주인과 새로운임차인이 하는 계약이지요.
현재의 임차인인 앙마님은 새로운임차인과 이사일을 맞추기위하여, 통상 전세계약시(집주인과 새로운임차인의 계약장소)에 같이 있는 것이고,관행적으로 그 계약금(보증금의 일부반환으로)을 집주인에게 받아서 다른 집(보통 다른집의 계약금으로쓰이지요)을 알아보는 것이지요.
설령 계약이 파기(새로운임차인의 원인제공으로)가 된다고해도 현재의 집주인이 그 계약금을 해약금 또는 위약금으로 받게 됩니다.
현재의 집주인은 새로운임차인과 계약을 믿고서 앙마님께 잔금을 제대로 치루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집주인과 앙마님의 문제(해당중개업자가 집주인의 평을 좋게하지 못하는 이유이지요.앙마님의 보증금은 집주인과의 관계일 뿐입니다.)이며, 새로운임차인과 앙마님과의 문제는 아니지요.
2: 임대인인 집주인의 입장에선 앙마님께 이사비용 등을 배상하겠다고 스스로 말씀하신바는 없기에 책임을 회비하시는 것이고.... 새로운임차인은 해약금(위약금)을 500만원을 잃은 상황에서 앙마님이 또 다시 청구하기도 그렇고.....
법도 법이지만...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그대로 따르는 것이 현명하지요.
앙마님의 경우도 그 계약금을 보증금의 일부로 받았다면....입장이 많이 다르겠지요.
회계학에서는 부채(負債)를 소극적 재산이라도 하지요.^&^
돈 빌려준사람은 기억을 하는데, 빌린사람은 기억을 못하는 예라고나 할까......인간본성을.....씁씁한 일면이지요.
좋은 공부하셨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더운 날씨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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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은 잘 보았습니다.
: 그런데 상황이 꼬여서요.. ㅠ.ㅠ
:
: 상황을 나름대로 정리해볼께요.
:
: 저희가 5500만원 전세를 살고 있던 세입자구요..
: 이제 1년 정도 살았습니다.
: 이사가려고 집을 내놓았는데;; 지난 7/8일에 계약이 되었어요.
: 7/11일에 이사를 들어온다고 해서..
: 정말 급하게 이사준비를 해서 새로 분양된 아파트로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 그런데..
: 이사당일. 짐을 빼고 있는데 계약한 사람이 와서 사정이 있어서 잔금날짜를 미뤄달라고 하더군요.
: 집주인은 쌍방간에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구요.
: 저희가 아파트 잔금 3000만원정도 어찌 안되겠느냐고 집주인한테 사정을 했더니 그돈이 있었으면 먼저 빼주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 그래서 20일까지 여유를 주면서 계약한 쪽에서 복비랑 이사비용이랑.. 아파트 잔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라고 했더니 그러고마 하더군요.
: 집주인도 같이 들었구요.
:
: 그리고 중간에 15일쯤인가 계약한 사람한테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계약금을 돌려주면 안되냐고 사정을 했다더군요.
: 근데 집주인은 자기들에겐 그 계약금에 대한 권한이 없어서 돌려줄수가 없다고 했다고 하구요.
:
: 시간이 지나서 19일에 연락이 와서 계약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 그러고나서 바로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5000만원 준비되었으니 받아가라 하더군요.
:
: 그래서 오늘 만나서 받았습니다.
: 만나서 저희쪽에 대한 손해는 어디서 보상 받느냐고 물었더니..
: 계약포기한 사람한테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
:
: 법적으로 이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 하지만 도의적으로(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집주인이 어느정도만 보상을 해주었으면 했었거든요.. 그럴걸로도 생각했구요..
: 근데 막상 하는 얘기는 계약을 포기한 사람한테 보상받으라고 하네요..
:
: 저희가 본 피해에대한 보상은 누구한테 받나요?
: 이 계약건때문에 장모님은 어디 외출도 못하시고 스트레스 받으면 고생고생하셨는데;;
: 분한 생각밖에 안듭니다.. ㅠ.ㅠ
:
: 오는 길에 근처 부동산에 들렀더니
: 복비랑 이사비용정도는 집주인이 해주는게 당연한거 아니냐고..
: 집주인 나뿐놈이라고 하더라구요..
: 그 얘기 들으니까 더 분해요..
:
: 명쾌한 해답 좀 주세요..
: 그리고 앞으로 어찌 해야하는지두요.. ㅠ.ㅠ
:
: ps. 부동산에서 처음에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 500만원은 저희가 가져가는 거라고 했는데요... 맞는 이야기인가요?
: 틀리다면.. 이런사람이 부동산 중개를 해도 되는 건가요?
: 사람 고생시키는... 이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