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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163
전세 계약 파기시 부동산에 복비는 얼마를 주어야 하나요?`
(법무상담)
앙마님,안녕하세요?
1: 다른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을 해약금(또는 위약금)으로 보게 됩니다.
상대방에서 계약을 포기한다고 연락이 왔다면 더욱 잘 되었구요. 계약금은 앙마님께 귀속됩니다.
2:중개업자는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성립시에 보수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중개수수료(법정23)만원은 지불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write ---
:5500만원 전세 계약에서 계약금 500만원은 받았으나.
: 잔금날짜를 미뤄달라고 해서.. 10일정도 여유를 주었었습니다.
: 근데 10일여유도 거의 지나가서 계약을 포기하겠다고 연락이 왔구요.
:
: 이럴때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 그리고 부동산에서 복비를 50만원을 요구하는데요..
: 이게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5-07-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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