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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21
부동산 계약 파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법무상담)
심욱님, 안녕하세요?
1: 계약을 하신것이 매매계약인가요? 아니면 임대차계약인가요?
그리고 중도금이나 잔금이 지불되셨나요? 아니면 계약만 하셨나요?
1)매매계약이든 임대차계약이든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이고,계약당시에 특약으로 저당권, 기타권리설정을 하지않는다는 특약이 없었다면 저당권이나 다른 권리를 설정한다고해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매매라면 잔금시에 양도인은 이러한 권리를 변동시킬 의무가 있겠지요.
2)만일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이고, 계약조건에 저당권기타권리를 설정하지않는다는 특약이 없었다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자기물건에 저당권,기타권리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2: 심욱님 ,중개업자를 통해서 계약을 하셨다면 그리 큰 걱정을 하지않으셔도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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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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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에 부동산 중계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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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집을 이사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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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주일전에 집 근처에 주택을 보고 그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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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하기로 맘을 먹고 계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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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을 주기전에 그 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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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관계중에 5천만원이란 돈이 걸려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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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집주인이 설정이 남원에 5천만원이라는 돈을(이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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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천만원) 잡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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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버지가 계약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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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인에게 들어보니 그 가게설정을 풀어줘도 다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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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힐수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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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계약파기시 계약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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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위약금을 합쳐서 2배를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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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처음으로 이사를 할려는데 아는게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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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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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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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기다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