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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69  
    월세 계약 파기  (법무상담)


김홍태님, 반갑습니다.
1: 중개대상물확인서와 내용이 현저히 다른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무효 또는 취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중개업소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새로 이사를 하시면 적응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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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 전 올해 2월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광주소재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처음에 월세임에도 불구하고 도배, 장판도 새로 안해준다고 해서 겨우졸라서 도배만하고 들어왔는데 그것뿐아니라 먼저 입주해있던 세입자가 얼마나 집을 험하게 썼는지 손댈곳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구요
: 1층이래서 브리인드가 필수인데 그것도 못해준다, 1충 베란다 잠금장치도 고장인데 못고쳐준다. 다 썩어서 노후한 씽크대 일부 부분도 수리 못해준다. 심지어는 현관 잠금장치도 없는데 저보고 부담하라고 해서 일단 계약을 한 후라 제가 일체 비용 약 50반원을 부담해서 다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손볼곳이 여러곳입니다. 베란다가 곰팡이가 들어서 필히 도색을 해야할 상황이고.....그러나 주인은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 저에게 해서 살라고만 하고 있습니댜.
:
: 이것은 그리 중요한게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소음때문에 도저히 못살겠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총 285세대인데 아파트 집수장이 저희 집 지하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24시간 집수장 모터펌프 소리가 심해서 입주하자 마자 집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 마침 옆동에 빈집이 있어서 이사비용과 부동산 소개료를 제가 감수하더라도 이사를 갈려고 의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가지 4개월이 되어도 집은 나가지 않고 혹 집을 보러 오더라도 소음때문에 들어올려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 아파트 측에서는 저에게 방음을 해서 살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만해주고 주인에게 이 상황을 말하자 계약을 2년했으니 저보고 집을 빼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기 계약한 계약을 파기할 조건이 안되는지요? 그리고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일러주셨으면 합니다.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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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7-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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