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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24
전세금 관련 상담 (법무상담)
김광식님, 안녕하세요?
1: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에 김광식님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하면서 전세(주거용)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나중에 김광식님처럼 보증금반환을 걱정해서) 꺼려하겠지요.
현실매매가격이나 경락가를 고려한다면 강제집행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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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저는 안양에 살고있는 김광식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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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오피스텔 전세 35,000,000원에 살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계약만료기간이 1년이 지나도록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지만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집이 빠지거나 팔려야만 돈을 줄수있다고 하는게 주인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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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전세 연장계약도 안한상태이고 나중에 등기를 뽑아보니 근저당 설정도 2건정도 되어있습니다.(합 34,000,000)
: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