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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77
점포 임대보증금 반환 절차 에 대하여 질문좀 드리겟습니다 (법무상담)
김상기님,안녕하세요?
1: 임대보증금반환과 대상목적물반환과는 동시이행의 관계입니다.
임대인은 대상목적물(점유)을 이전해 주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할 것이고 임차인(김상기님)은 보증금을 돌려주면 점유이전을 하겠다는 취지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차임을 계속 내시(보증금에서 계속 차감될수가 있을 것입니다)는 결과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만료되기전(늦어도 1개월이전에)에 계약해지통지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해지는 구두상으로도 할 수가 있지만, 나중에 법적인 문제를 대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인근중개업자에게 매물로 내놓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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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6월10일 점포 임대차게약을 24개월 기간 으로 해서체결 하엿습니다
:
: 그러던중 장 사도 잘 않 되구 해서 임차비를 2004년12월 분 부터 밀리기 사갖 하엿구 임대인 으로 부터 여러 차레 독촉 두 받앗습니다 견디다 못해 2005년 2월 경부터 본 점포를 네어 놓구 정보 신문 에 게제두 하엿으나 여깆 나가지두 않구 잇답니다
: 임 차비를 달라는 임 대인의 독촉에 점포를 네어 놓앗다구 그러니 보증금 에서 감면 하면 되지 않겟냐구 했구 여직 아무런 기별두 서로 없는 처지 입니다 이에 임대 인 으로 부터점포임대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 데 어찌 해야 하는 지요?
: 임대차 기간은 24개월로 마감 이 됬으니 지난 2005년6월10일 부로 해지 된게 맞는 건지요 답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