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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33  
    월세 계약 파기  (법무상담)

수고많으십니다.
전 올해 2월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광주소재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처음에 월세임에도 불구하고 도배, 장판도 새로 안해준다고 해서 겨우졸라서 도배만하고 들어왔는데 그것뿐아니라 먼저 입주해있던 세입자가 얼마나 집을 험하게 썼는지 손댈곳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구요
1층이래서 브리인드가 필수인데 그것도 못해준다, 1충 베란다 잠금장치도 고장인데 못고쳐준다. 다 썩어서 노후한 씽크대 일부 부분도 수리 못해준다. 심지어는 현관 잠금장치도 없는데 저보고 부담하라고 해서 일단 계약을 한 후라 제가 일체 비용 약 50반원을 부담해서 다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손볼곳이 여러곳입니다. 베란다가 곰팡이가 들어서 필히 도색을 해야할 상황이고.....그러나 주인은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 저에게 해서 살라고만 하고 있습니댜.

이것은 그리 중요한게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소음때문에 도저히 못살겠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총 285세대인데 아파트 집수장이 저희 집 지하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24시간 집수장 모터펌프 소리가 심해서 입주하자 마자 집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마침 옆동에 빈집이 있어서 이사비용과 부동산 소개료를 제가 감수하더라도 이사를 갈려고 의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가지 4개월이 되어도 집은 나가지 않고 혹 집을 보러 오더라도 소음때문에 들어올려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저에게 방음을 해서 살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만해주고 주인에게 이 상황을 말하자 계약을 2년했으니 저보고 집을 빼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 계약한 계약을 파기할 조건이 안되는지요? 그리고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일러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작성자 : 김홍태(servant71@hanmail.net)
등록일 : 2005-07-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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