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79  
    점포 임대보증금 반환 절차 에 대하여 질문좀 드리겟습니다  (법무상담)

지난 2003년 6월10일 점포 임대차게약을 24개월 기간 으로 해서체결 하엿습니다

그러던중 장 사도 잘 않 되구 해서 임차비를 2004년12월 분 부터 밀리기 사갖 하엿구 임대인 으로 부터 여러 차레 독촉 두 받앗습니다 견디다 못해 2005년 2월 경부터 본 점포를 네어 놓구 정보 신문 에 게제두 하엿으나 여깆 나가지두 않구 잇답니다
임 차비를 달라는 임 대인의 독촉에 점포를 네어 놓앗다구 그러니 보증금 에서 감면 하면 되지 않겟냐구 했구 여직 아무런 기별두 서로 없는 처지 입니다 이에 임대 인 으로 부터점포임대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 데 어찌 해야 하는 지요?
임대차 기간은 24개월로 마감 이 됬으니 지난 2005년6월10일 부로 해지 된게 맞는 건지요 답좀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 김상기(ksk9021@msn.com)
등록일 : 2005-07-12 12:09
[ 관련글 ]
    점포 임대보증금 반환 절차 에 대하..
      점포 임대보증금 반환 절차 에 대하..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