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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75  
    전세 놓을 때 위임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무상담)

김형훈님 . 안녕하세요?
1: 우리나라민법에서 대리인제도를인정하고 있는데요.
대리인제도에서 대리권수여(임의대리)는 요식행위가 아니고,
불요식행위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의대리권수여는 형식(위임장 등)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죠.

김형훈님,
위임장은 꼭 어떻게 쓴다는 형식이 정해진 것은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위임장이라고 쓰시고 대상물건의 주소와 대리권의 범위(예컨데, 매매나 임대차 등 내용을쓰시면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임자와 대리권을 받는 수임자의 주소성명 마지막으로 위임날짜를 쓰시면 됩니다.

위임장의 진정성을 담보하기위하여 보통 위임장에 위임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죠.

위와같은 위임장과 인간증명서를 가지고 중개업소에 가시면 임대차관계를 맺는 것에 불편함은 없으실것입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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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조만간 해외에 나가게 되어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을 전세로 내놓고자 합니다.
:
: 제가 해외에 나가게 되어서 직접 계약을 하거나 계약변경을 하지 못할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읍니다.
:
: 제가 다른 사람(예.부보님)께 저의 계약 관련 권리를 위임할 수 있는지요? 위임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되는지요?
:
: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7-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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