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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51
소개료를 되돌려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무상담)
강순종님 ,안녕하세요?
1: 중개업자의 경우에 계약성립시에 보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고,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이유로 계약이 파기되어도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2:강순종님께서 받은 금전은 어떠한 목적이나 이유(조건)로 받은 것인지에 따라서 반환여부가 결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떤 조건이 없이..단지 감사의 표시로 전해진 것이라면 상관없지만...그렇지 않고 분양상가의 완결(분양)을 조건으로 받으신 것이라면 반환의 여지를 남기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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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아닙니다
: 일반회사원 입니다
: 작년에 아파트 상가전체를 소개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았읍니다
: 그리고 계약을 하였는데 1)건설사에서 아파트 분양이 신통치않아
: 2)다른 건설사로 전체를 매도 하면서 기존의 상가를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팔았읍니다
: 3)그런데
: 이번 에도 분양이 저조하자 분양을 취소하고 현재 다시 사업시기를보고있는 상테에서 최초 분양자인 건설사에 소송을 하여
: 첫번째 건설사에서 분양대금 원금만을 되돌려주라는판결이 나왔는데
: 저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