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도의적으로라도 4월부터8월사이 충분한기간은 정나리님의이사준비기간으로는 되지않았나요?
2:임대인에게 분명하게 의사표시를하여야 할 것같습니다.
어정쩡한 의사전달이 나중에 일을 그르치게 할 수가 있죠.
이사갈 집의 임차인과 충분하게 의논을 (중개업자를 개입시키는 것이 좋습니다)하시고, 그 결과를 임대인에게 분명하게 말씀을하세요.
이사일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쉽지않습니다....하진만
1개월내외의 시간은 대화로 극복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사갈집의 세입자를 설득하시는 것이 일을 쉽게 풀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됩니다.
법적으로 2년을 다 채우고 이사가시는 것이 스스로의 권리를 다찾는 것으로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사실 그분들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을 때 해당집의 이사일을 억지로 자신의 이사일(계약만료일)에 채우는 것은....거의... 어렵지요.
해당집의 점유자가 다른집의 이사일을 다시 맞추어야하기때문입니다.
인근중개업자를 통해서 이부분을 잘 설득해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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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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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가 2003년 4월부터 전세로 살고 있고 올4월 만기시 주인과 9월에 나가기로(단 우리가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구두상으로(시아버지와 주인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얘기를 끝낸후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로 따로 확정일을 표기 하지 않았고 자동 갱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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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느날 주인 아저씨 께서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온다며 일방적으로 8/20일까지 방을 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에 인테리어 공사업자와 집을 보러온 후 다시 빼라고 그동안 편의를 많이 봐줬으니 다시한번 강력하게 빼라고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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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갈 집의 세입자는 계약만료일(9/27)일까지 못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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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1. 저희는 무조건 주인이 원하는 날짜에 집을 빼줘야 하는지요?
: 2. 만약 9월까지 상주 가능하다면 주인의 요청에 일단은 알았다고 대답을 했는데.. 9월 말밖에 안된다고 지금부터 계속 얘기를 해야 하는지 아님 8월쯤 되어 9월 말이전엔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야 하는지.. 저희가 주인께 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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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것에 문외한이라 문의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