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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63
소개료를 되돌려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무상담)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아닙니다
일반회사원 입니다
작년에 아파트 상가전체를 소개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았읍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였는데 1)건설사에서 아파트 분양이 신통치않아
2)다른 건설사로 전체를 매도 하면서 기존의 상가를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팔았읍니다
3)그런데
이번 에도 분양이 저조하자 분양을 취소하고 현재 다시 사업시기를보고있는 상테에서 최초 분양자인 건설사에 소송을 하여
첫번째 건설사에서 분양대금 원금만을 되돌려주라는판결이 나왔는데
저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