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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44  
    집주인이 전세를 빼라고 하는데..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가 2003년 4월부터 전세로 살고 있고 올4월 만기시 주인과 9월에 나가기로(단 우리가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구두상으로(시아버지와 주인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얘기를 끝낸후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로 따로 확정일을 표기 하지 않았고 자동 갱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주인 아저씨 께서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온다며 일방적으로 8/20일까지 방을 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에 인테리어 공사업자와 집을 보러온 후 다시 빼라고 그동안 편의를 많이 봐줬으니 다시한번 강력하게 빼라고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저희가 갈 집의 세입자는 계약만료일(9/27)일까지 못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저희는 무조건 주인이 원하는 날짜에 집을 빼줘야 하는지요?
2. 만약 9월까지 상주 가능하다면 주인의 요청에 일단은 알았다고 대답을 했는데.. 9월 말밖에 안된다고 지금부터 계속 얘기를 해야 하는지 아님 8월쯤 되어 9월 말이전엔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야 하는지.. 저희가 주인께 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이런것에 문외한이라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작성자 : 정나리(goldy@kanaan.co.kr)
등록일 : 2005-07-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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