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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61
전세 (법무상담)
김지연임. 안녕하세요?
1:계약기간이 남은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권설정 또는 전세권설정을 하시는 방법과 전입신고를 다른장소로 하시지 않는방법이 있겠네요.
부동산거래에서는 한 달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몇 달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매매의경우 년(年)단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인근중개업자 등 주위분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좋지 못한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언제나 일을 복잡하게 만들죠.
대부분... 시간이 많은 부분을 해결하지요.
김지연님, 지금은 초조하고 다급하지만....일이 조만간 해결될 것입니다. 소나기 내리던 대지위에 금방 해살이 쬐이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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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이전에 (아직 1년 남음) 지방에 가게되어 이사를
: 가야합니다.전세금을 못받더라도 이사를 급히 가야하는데
: 부동산에 방내놓은지 한달이 되가도 안나갑니다.계약기간이
: 남았으니 어찌할수도없고 부동산에도 제가 직접 내놓았는데,
: 전세금을 방빠지면 받아도 상관없는데,아무것도 없이 (증빙서류도안받고)짐을모두 빼가지고 가기가 불안하고 지방으로가니
: 어떻게 잘못되더라도 알수도 없고,
: *어떻게 안심하고 돈을 나중에 방빠지면 주인에게 받더라도
: 마음편히 이사갈 뭔가를 해야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