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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77
전세금 반환에 대하여 (법무상담)
민승님,안녕하세요?
1: 묵시적 갱신경우에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다가...마지막에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되죠.
사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를 임차인이 계약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할 수가 있는 것인데...1개월만에 보증금반환을 한다면, 보증금을 미리 준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좀 째째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한달남짓 더 전에 이사갈것 같다고 애기 하였더니 지금 방이 잘 빠지니까 이사가기 몇일 전에 애기하라고 집주인이 애기 하였습니다.)\\\\라면 임차인인 민승님이 섭섭하시지요. 하지만 물증도 없고....
이래서 중개업자가 필요합니다.
계약한 중개업자에게 사정을 말씀하시고, 타협을 중재를 부탁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같군요.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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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 지금 전세로 원룸에 살았고 임대차 계약기간 2년이 지나서
: 6개월을 더 살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려구 합니다.
: 자연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거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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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집주인 한테는 한달남짓 전에 이사날짜를 알려주고
: 그때 까지 전세금을 달라고 말하였읍니다.
: 지금 집이 나가지 않자 한달남짓전에 애기하였으니
: 이사날짜는 요번주인데
: 다음주에 돈을 줄테니 3달전에 애기않하였다고 2달치
: 관리비와 방세를 달라고 하네요...
: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그리고 한 한달남짓 더 전에 이사갈것 같다고 애기 하였더니 지금 방이 잘 빠지니까 이사가기 몇일 전에 애기하라고 집주인이 애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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