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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06  
    월세계약 해지의 건  (법무상담)

임수금님,안녕하세요?
1: 계약에 따르는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주위많은 사람을 곤란하게 하지요.

아마도 임차인이 형편이 좋지않아서 월차임을 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4개월이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1)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지나온 시간만큼의 시간은 걸리게 됩니다. 물론 뒷 감정도 좋지는 않지요.

2)가급적 대화로 타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해당중개업소를 통해서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도록하세요.

만약 일정일자까지 월차임을 내지 못한다면.....나가는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사실관계는 내용증명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나중을 생각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비용은 아직 500만원이 남아 있으니 그것으로 차감하시면 될것입니다.

이 역시도 해당중개업자를 통해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중개업자가 단지 계약을 하는 것 뿐만아니라 그 후의 문제도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는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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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에 임차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보증금 500만원/ 월55만원에 일산에 있는 20평짜리 아파트를 세를 주었습니다.(시세보다 저렴)
: 2005년 1월2월 두달간만 월세를 지급하고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임차인의 태도로 봐서는 집을 비워주지 않을것 같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또 법적인 절차를 밟을때 시간은 어느정도나 걸리는지....
: 계약만기는 2005년 12월이고요, 계약서상에 두달이상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경우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7-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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