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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65
임차인의 최우선매수권 (법무상담)
이주원님,
1: 임대주택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는 방안에 관하여서 제 생각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재산의 공유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예컨데 A라는 주택이 1/2씩 2사람이 각각 공동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1/2만 경매로 나오게 된 경우 나머지 1/2소유자가 우선매수청구를 하므로써 일정경락금액에 경락자에 우선하여 대상물건의 1/2를 취득하게하는 제도인데요...
현실적으로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신청한 경우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경락(일반인들이 접근을 잘 하지않기 때문에 계속유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금번 안이 확정된다면 임차인에게 특혜(?)를주고, 채권은행이나 채권자가 반사적으로 불이익(채권회수가 불리해지겠지요)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2: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떼이는 방법은 대상물건을 우선매수신청하여서 저렴한 금액으로 매수하시면 오히려 유리(경제적) 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경락대금은 은행에서 50~70%정도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님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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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바쁘신데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친절한 분은 오직 강태용 선생님 뿐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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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내용]
: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세입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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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소유주의 파산 등으로 주택이 경매절차에 넘겨질 경우 세입자가 매입우선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떼이는 폐단을 막기 위해 세입자에게입찰자 최고 신고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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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 후순위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 떼이는 방법이 있나요? 있으면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안떼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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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궁금하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