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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76
배당순서 질의합니다
(법무상담)
이주원님...
1: 5,000만원에서 조금 빠지는 금액을 배당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빠지는 액수란 집행비용(150~400만원)과 당해세에 해당하는 세금이 빠지게 됩니다.
만일 대상물건의 소유자가 법인이라면 임금채권이 추가로 빠질 수가 있겠네요.
2: 임차권의 우선변제권이 추가담보대출보다 배당에서 우선 하게됩니다.
3: \\\\2005.2.1. 근저당 5억(채권총액 4억)(채권자=\"갑\")
: 2005.3.1. 임차인 \"을\" 5천만원 대항력 및 확정일자.배당신청.\\\\라고 하셨는데....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므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지는 못합니다.
--- write ---
:안녕하세요?
: 항상 친절히 답변 주심을 감사합니다.
:
: 한가지 질의 합니다
:
: 2005.2.1. 근저당 5억(채권총액 4억)(채권자=\"갑\")
: 2005.3.1. 임차인 \"을\" 5천만원 대항력 및 확정일자.배당신청.
: 2005.4.1. 추가대출 6천만원(위 근저당5억담보로)(채권자=\"갑\")
: 2005.5.1. 경락 \"병\"(낙찰가 4억5천만원)
:
: 1 위와 같이 진행되었을 경우 경매비용등은 생략하기로 하고...
: 임차인 \"을\"은 얼마를 배당 받을수 있나요?
:
: 2 선순위 근저당 채권자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 후에, 앞의 근저당의 여분을 담보로 하여 추가 대출 했을경우, 그 추가 대출보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우선하나요?
:
: 답변을 기대하며...
: 감사합니다.
:
:
: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5-07-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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