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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05  
    입찰대리  (법무상담)


이주원님, 안녕하세요?
경매의 입찰대리는 수수료를 받고 업(業)으로 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법의 위반문제는 발생치 않게됩니다.

1:\\\\ 1.합의명도-이사비 합의 지불하고 명도 2. 인도명령 대상자는 인도명령 집행으로 명도\\\\부분에 관하여서는 공인중개사의 대리문제 여지가 많을 것같지 않군요.
합의명도는 당사자합의로 집을 비우게되고, 인도명령신청에의한 집행은 인도명령서도달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신청하므로 집달관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중개업자의 개입여지가 많지는 않을 것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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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경매 입찰대리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 공인중개사의 경매 입찰대리에서 명도에 관하여..
:
: 1. 합의명도-이사비 합의 지불하고 명도
: 2. 인도명령 대상자는 인도명령 집행으로 명도
: 3. 명도소송 대상은 명도소송으로 명도
:
: 이상과 같이 3가지 방법이 있는데여...
:
: 그 중에서
:
: 물론 명도소송은 변호사가 해야하겠지만..
:
: 공인중개사인 입찰대리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것인가요?
: 위 1번과 2번은 공인중개사인 입찰대리인도 가능한지요?
: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7-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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