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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82  
    전세금 반환에 대하여  (법무상담)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세로 원룸에 살았고 임대차 계약기간 2년이 지나서
6개월을 더 살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려구 합니다.
자연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거같구요.

그리고 집주인 한테는 한달남짓 전에 이사날짜를 알려주고
그때 까지 전세금을 달라고 말하였읍니다.
지금 집이 나가지 않자 한달남짓전에 애기하였으니
이사날짜는 요번주인데
다음주에 돈을 줄테니 3달전에 애기않하였다고 2달치
관리비와 방세를 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 한달남짓 더 전에 이사갈것 같다고 애기 하였더니 지금 방이 잘 빠지니까 이사가기 몇일 전에 애기하라고 집주인이 애기 하였습니다.)

작성자 : 민승(ms4115@naver.com)
등록일 : 2005-07-0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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