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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30  
    임차인의 최우선매수권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친절한 분은 오직 강태용 선생님 뿐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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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세입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소유주의 파산 등으로 주택이 경매절차에 넘겨질 경우 세입자가 매입우선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떼이는 폐단을 막기 위해 세입자에게입찰자 최고 신고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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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 후순위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 떼이는 방법이 있나요? 있으면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안떼일 수 있나요?

매우 궁금하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이주원(lsin021@empal.com)
등록일 : 2005-07-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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