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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46  
    입찰대리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경매 입찰대리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경매 입찰대리에서 명도에 관하여..

1. 합의명도-이사비 합의 지불하고 명도
2. 인도명령 대상자는 인도명령 집행으로 명도
3. 명도소송 대상은 명도소송으로 명도

이상과 같이 3가지 방법이 있는데여...

그 중에서

물론 명도소송은 변호사가 해야하겠지만..

공인중개사인 입찰대리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것인가요?
위 1번과 2번은 공인중개사인 입찰대리인도 가능한지요?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이주원(lsin021@empal.com)
등록일 : 2005-07-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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