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12  
    보증금 반환  (법무상담)


김진수님 ,안녕하세요?
1: 해당(계약한)중개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네요.
중개업자가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계약을 주선했어야 합니다.



--- write ---


:신축건물에 노래방을 하고자 계약을 하였어나 인테리어시설을
: 마무리하고 허가를 받고자 하였어나 5층에 학원이 있어서 허가를
: 받을수가 없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어나 계약
: 기간이 5년 이므로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한다면 다른 용도로
: 건물을 임대를 하고 빼가라고 하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을수가
: 없나요.
: 계약당시 용도를 분명히 노래방으로 하고 하였는데도 허가사항
: 때문에 사용을 할수가 없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네이네요?
: 보증금 5000천만원에 월200만원입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6-29 11:18
[ 관련글 ]
    보증금 반환
      보증금 반환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