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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96  
    만기전 전세 계약 해지  (법무상담)


이경숙님 ,반갑습니다.
1: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입니다.
제 생각에는 계약해지사항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수구의 역수로 손해가 있다면, 이에대한 배상도 받으셔야죠.

먼저 해당(대상물건을 소개한)중개업자에게 상담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같군요.


--- write ---


:04년 11월에 2년 계약으로 전세를 들어왔습니다.
: 약간 반지하라 다른 건 몰라도 수혜 걱정을 이야기했더니
: 그런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 하수구 구멍이 작길래 걱정이 되긴 했지만, 청소만 잘하면
: 문제 없을 것 같아 계약을 했습니다.
: 그리고, 약간 걱정이 되서 집주인의 소개로 집주인이 아는
: 설비사한테 장마전에 하수구 구멍이 너무 작으니 더 확장해야
: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알았다고 했구요
: 그런데, 저번 주부터 장마 예고가 있어 미리 하수구 구멍을
: 청소하고 주위 마당도 쓸어 혹시 하수구가 막혀 비가 넘치지
: 않도록 청소를 하고 오후에 나갔다가 약 3시간 뒤에 들어왔더
: 니 물이 약 30cm가 차 있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 가전제품 및 식품류를 많이 버렸습니다..
: 제가 궁금한 점은
: 1. 아직 전세기간이 1년이 넘게 남았는데 전세계약을 해지할
: 수 있는지 입니다.
: 2. 또한, 고장난 가전제품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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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6-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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