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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21
전세금 반환에 관하여.....
(법무상담)
이상한님, 안녕하세요?
1: 아파트라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생각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세입자의 주민등록말소절차없이 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기원합니다.
--- write ---
:안녕하세요..
: 저는 아파트를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 2년전에 아파트를 88000만원에 구입하여 전세를 6300만원에
: 임대하여는데 세입자가 집을 분양받아서 나간다고 하여
: 1개월보름전부터 집을 78000만원에 매매를 하여도 집이 나가지않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세는 전세가 5000만원정도 매매는8000만원로 거래가 되고있습니다...
: 지금전세를 주면 1300만원 없어서 매매를 해야하는 형편입니다.세입자는 15일후에 이사를 가야한다고 하니 가슴이 답답합니다.어떻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 세입자에겐 미안하지만 집이 나갈때까지 있어도 되는지...
: (참고로 아파트에는 보증이나 담보도없음)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5-06-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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