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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38  
    만기전 전세 계약 해지  (법무상담)

04년 11월에 2년 계약으로 전세를 들어왔습니다.
약간 반지하라 다른 건 몰라도 수혜 걱정을 이야기했더니
그런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수구 구멍이 작길래 걱정이 되긴 했지만, 청소만 잘하면
문제 없을 것 같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걱정이 되서 집주인의 소개로 집주인이 아는
설비사한테 장마전에 하수구 구멍이 너무 작으니 더 확장해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알았다고 했구요
그런데, 저번 주부터 장마 예고가 있어 미리 하수구 구멍을
청소하고 주위 마당도 쓸어 혹시 하수구가 막혀 비가 넘치지
않도록 청소를 하고 오후에 나갔다가 약 3시간 뒤에 들어왔더
니 물이 약 30cm가 차 있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전제품 및 식품류를 많이 버렸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아직 전세기간이 1년이 넘게 남았는데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입니다.
2. 또한, 고장난 가전제품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 이경숙(snkngl@empal.com)
등록일 : 2005-06-2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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