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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10
전세금 반환에 관하여.....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를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2년전에 아파트를 88000만원에 구입하여 전세를 6300만원에
임대하여는데 세입자가 집을 분양받아서 나간다고 하여
1개월보름전부터 집을 78000만원에 매매를 하여도 집이 나가지않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세는 전세가 5000만원정도 매매는8000만원로 거래가 되고있습니다...
지금전세를 주면 1300만원 없어서 매매를 해야하는 형편입니다.세입자는 15일후에 이사를 가야한다고 하니 가슴이 답답합니다.어떻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세입자에겐 미안하지만 집이 나갈때까지 있어도 되는지...
(참고로 아파트에는 보증이나 담보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