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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57  
    집 매매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 급해요..  (법무상담)


궁금이님 ,안녕하세요?

1: 세상에 입에맞는 떡이 어디있겠습니까? ^&^

이중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계약자(제1매수자)의 계약금의배액과 제2매수자의 매매금액을 비교하셔서 유리한 쪽을 택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제1매수자의 계약금배액배상 뿐만아니라 제1매수자가 불측의 손해를 최소화하기위하여 미리 협의를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군요.
협의하시다보면 계약금배액배상보다 적은 금액으로 협의가 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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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계약한 집을 사정상 취소를 하고 싶으나 계약금이 많은지라 타인에게 다시 되팔려고 생각중인데 그게 가능한지 알고 싶고 이럴경우 복비는 어떻게 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며칠 후면 중도금을 내야하는 날이고 잔금지불일을 이로부터 1달 후가 됩니다..어떻게 손해 안보고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6-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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