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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53
계약파기.....
(법무상담)
홍기문님 ,안녕하세요?
1: 가계약도 본계약과 큰 차이가 없지요.
가계약도 위약금은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계약파기의 이유가 중요하지요.
계약서가 없다면...계약내용이 불분명하고...계약파기이유에 의하여 위약금부담여부가 이야기 되어야하는데요...
분명한것은 홍기문님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파기하신다면 위약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write ---
:부동산에서 계약서작성하지않고 영수증만써주고 가계약을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영수증만으로도 계약서같은 효력이 발생하는지??)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5-06-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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