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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75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법무상담)
임대인님, 안녕하세요?
1: 법적분쟁시에 증거자료로 내용증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임차인에게 통지하고,인근중개사무소에 물건을 의뢰한다면 자연스럽게 증거를 남기게되지 않을까요?
2: 전세가 나가지 않게되는 경우에 종종 법적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새로운 임대차관계가 맺어지는 경우에 새로운임차인의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지불하고(이때 새로운임차인의 이사일과 현재의 임차인의 이사일을 조율하게되지요), 잔금일도 맞추게 됩니다.
계약금은 보통 전세금(매매)의 10%정도이므로.... 전세금의10%에 상담하는 금액을 반환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야 현재의 임차인도 다른 주택을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실 수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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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월전에 임차인에게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할 경우에
: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아님 구두상으로 통보를 해도
: 괜찮나요?
: 만약에 구두상으로 통보를 했는데...전세만기일에 나가질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또, 전세계약 해지 통보 후 전세기간전에 나갈경우에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 *임차인에게 보증금 환불은 어떠게 나누어서 하면 돼나요?
: 전세계약 해지 통보와함께...전세금의 몇%를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