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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63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법무상담)
3~4개월전에 임차인에게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할 경우에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아님 구두상으로 통보를 해도
괜찮나요?
만약에 구두상으로 통보를 했는데...전세만기일에 나가질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전세계약 해지 통보 후 전세기간전에 나갈경우에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 환불은 어떠게 나누어서 하면 돼나요?
전세계약 해지 통보와함께...전세금의 몇%를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