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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60  
    중개수수료때문에요......  (법무상담)

문의합니다.
저희가 2002년3월에 전세계약을 하고, 만 3년 3개월을 살고, 2005년 6월에 주인에게 이사를 하게되었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집은 금방 나갔는데, 집 주인이 저희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묵시적계약연장(?)이 된다고,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걸로 알고있었고, 당연히 중개수수료는 주인이 내는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동산중개인과 주인의 얘기는 자동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되는 것은 맞으나, 2년자동연장이 되었으나, 저희가 아직 2년이 안된상태에서 저희 사정으로 집을 빼는 것이니, 계약불이행이다.
따라서 저희가 중개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법적 해석이 그렇다고 부동산 중개인이 그러더군요...
그렇게 따지면, 3년을 살건, 얼마를 살건 중개수수료는 항상 임차인이 내야 되는것 아닙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관련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던가요?

정말, 법이 그런지요? 저도 찾아봤는데, 묵시적계약연장의 경우에는 3개월 이전에 통보할 경우 아무 문제없다던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김명희(prettyhee411@hanmail.net)
등록일 : 2005-06-1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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