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47
부도 임대아파트 전전세... (경매상담)
최동재님, 반갑습니다.
1: 전세권설정을 하셨다면, 최동재님은 대상물건의 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전세권은 물권으로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후순위 권리보다 우선변제권이 있기때문입니다.
다만, 전세권을 설정하시고 다른한편으로는 임대차계약서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최동재님은 전세권에 의한 배당신고와 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반환(배당)을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임대차보호법상 계속점유를 하여야 하나... 이는 전입신고여부로 판정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전전세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순위를 이어 갈수가 있기는 합니다.
임차권에의한 배당신청이 어떨까요?
--- write ---
:저는 임대아파트를 5년전 계약을 하여 살았으나 살고 거주하는 동안 건설회사의 부도로 선 설정이 은행권이고 2순위 설정이 저로(전세권 설정)되었으며,그후 거주하다 직장관계로 이사를 하면서 다른 세입자에게 전전세를 일천만원에 월20만원 계약으로 세를 주게 되었습니다.(현재 1천만원전세금엑서 20만원 받던 달세를 받지않고 차감해 나가기로함) 그러던 중 1순위 임대계약자들은 더러 경매낙찰을 받아 살고 있으며, 저같이 2순위 계약자들 지난 5월27일 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하라고 하여 하였습니다...
: 지금 살고 있는 전전세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진 않지만 당장 현금이 없어 남은 금액 8백만원을 지불해야하나,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하기까지 시간도 많으며 또 법적보호금액 8백만원을 받을수 있을까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참고로 저는 아직 주소이전도 하지않고 그 주소지에 그대로 있으며 지금 거주하는 세입자도 확정일자를 받고 현재 거주하는 중입니다... 낙찰까지의 시간과 제가 전세금 8백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지불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