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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89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법무상담)

최민호님, 반갑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입과 확정일자로 대항력이 생기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입이라는 요건은 단지 전입신고뿐만아니라 계속적인 점유(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임차권등기를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군요.
계약만기가 되어도 보증금회수가 안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하시면 계속거주하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2:임대인과 합의로 계약이 파기 된 상황이면 월차임은 지불하지않으셔도 됩니다.

3: 일반적으로 계약만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히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 압박을 느끼는 것이 보통입니다.

임차권등기보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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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2년)이 경과하여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 집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 집주인이 일단 이사를 먼저 하고 집이 나가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구두로는 약속했습니다.
: 주소지변경(전출,전입신고)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또 제가 현금영수증 같은것을 써 달라고 요구 했더니 집주인도 저의 요구에 응했습니다.
: 집주인이 좋은 분들이라 별문제는 없을것 같지만, 그래도 보증금을 못받고 집을 비운다는게 마음에 걸립니다.
:
: 1. 이럴때 현금영수증 또는 현금보관증등 어떤 서류가 좋을런지요..
: 2. 제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나 기타 세금등은 지불안해도 되는지요..
: 3. 제가 달리 또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
: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6-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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