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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03  
    부동산중개 수수료에 대하여...  (법무상담)


이주용님 ,반갑습니다.
1: 계약만기일 이지나서 묵시적계약갱신이 되었고, 이런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부분(3개월이전에 보증금반환을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같군요.

제생각(법적으로)에 이주영님이 중개수수료는 지불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그 분에게도 어떤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 당사자끼리 이야기하기보다 인근 중개업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write ---


:2004년 3월말경에 전세 2년(2004.03~2005.03)계약을 했습니다.
: 그런데 올해 4월경(05.04) 제가 직장문제로 전세계약 중도해지를 해야할 상황이 됬습니다.
: 그래서 집주인에게 전세계약해지 통보를 하였고 새로 전세를 들겠다고 하는 분이 두분 있었으나
: 집주인은 새로 세입자를 들이는것을 거절하고 집을 05.04말경에 매매를 하였습니다.
: 05.05.03일경에 제가 전세금중 일부를 받았고 나머지 잔금은 이사일인 05.06.30에 받기로 했습니다.
: 그런데 집주인이 저희에게 매매수수료중 저희에게 전세금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전세계약중에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부동산 중개비를 부담하지만
: 만약 집주인이 매매를 하게 되었을 경우는 전세 계약중 계약을 저희가 해지했다 하더라도
: 중개비 지불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집주인은 저희로 인하여 매매를 한 요인이 되니
: 전세비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개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
: 이럴경우 제가 매매에대한 수수료중 일부인 전세금에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것인지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6-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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