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씨부인님의 상황을 상세히 알지못하기에 답변하기가 어려운습니다.
자세한 질문은 이메일로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 write ---
:교회건물과 사택인데요.
: 건축을 하면서 대출받은 부분인데...
: 몇달동안 원리금 상환을 못해서..은행측에서 경매를 하겠다고 합니다.
: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한데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 목사님이 대표명의로 되어있고 몇명이 보증인으로 되어있는데..
: 1. 교회가 경매에 들어가면 보증인들에게도 압류가 되는지..
: 2. 보증인의 압류를 막기 위해 보증인의 집, 또는 재산을 보증인들 배우자 명의나 타인의 명의로 변경해 놓아도 되는지...
: 3. 교회에 다른 시설(공부방, 도서실 등)이 운영되고 있을때(월세 등) 보호는 어떻게 되는지..
: 4. 교회에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되어 있으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지,
: 5. 사택에도 주민등록상 다른 세입자들이 있을때 그들은 어떻게 되는지..
: 6. 주민등록을 옮긴 날짜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지..등등 여러가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