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27  
    부도 임대아파트 전전세...  (경매상담)

저는 임대아파트를 5년전 계약을 하여 살았으나 살고 거주하는 동안 건설회사의 부도로 선 설정이 은행권이고 2순위 설정이 저로(전세권 설정)되었으며,그후 거주하다 직장관계로 이사를 하면서 다른 세입자에게 전전세를 일천만원에 월20만원 계약으로 세를 주게 되었습니다.(현재 1천만원전세금엑서 20만원 받던 달세를 받지않고 차감해 나가기로함) 그러던 중 1순위 임대계약자들은 더러 경매낙찰을 받아 살고 있으며, 저같이 2순위 계약자들 지난 5월27일 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하라고 하여 하였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전세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진 않지만 당장 현금이 없어 남은 금액 8백만원을 지불해야하나,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하기까지 시간도 많으며 또 법적보호금액 8백만원을 받을수 있을까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 주소이전도 하지않고 그 주소지에 그대로 있으며 지금 거주하는 세입자도 확정일자를 받고 현재 거주하는 중입니다... 낙찰까지의 시간과 제가 전세금 8백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지불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최동재(chocbul@hanmail.net)
등록일 : 2005-06-15 14:28
[ 관련글 ]
    부도 임대아파트 전전세...
      부도 임대아파트 전전세...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